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병원 진료 한 번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가 바로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자격 기준이나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기준표, 지원 유형, 혜택, 신청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복지의 시작이 되는 공공의료 지원 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 보장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차상위계층기준 나도 해당될까? 소득·재산 기준표로 바로 확인하세요!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econoplus.edubookstar.com
국민건강료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의료급여는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해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의료급여는 “정부가 대신 병원비를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1) 의료급여의 주요 목적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
질병의 조기 치료 및 예방 사회적 의료격차 완화
(2) 건강료와 차이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료 가입자보다 병원비 부담이 훨씬 적고, 의약품, 진료, 입원, 수술 등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준
소득·재산으로 보는 구체적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이며,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26만 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주택, 예금, 자동차, 토지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각 지역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채가 많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인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가 자신의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차이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은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금 비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시설 입소자 등
병원 진료비의 전액(100%) 국가 부담
노인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 치료, 장애인 진료 등은 1종에 해당할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2종
차상위계층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병원비의 약 15% 본인부담금 발생 약국 약제비는 1,500~2,000원 정도 부담
(3) 지원 항목 비교표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모두 1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건강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요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병원비 부담 완화이지만, 그 외에도 간접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1)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병원·의원·한의원·치과·약국 이용 시 진료비 지원
입원 시 병실료, 수술비, 검사비 모두 포함
만성질환자 및 희귀질환자는 장기 치료비도 지원
(2) 건강검진 및 예방의료
국가건강검진 무료
암 검진 6종(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암) 무료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www.gov.kr
(3) 재활·간병 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 간병도우미 서비스
의료기기(보청기, 휠체어 등) 일부 지원
(4) 긴급복지 및 연계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도 자동 연계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가 급증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혜택
국민건강료 전액 면제
본인부담상한제 자동 적용
본인 명의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탈락 없이 승인받는 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신청 절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 건강공단 연계)
결과 통보 (통상 30일 이내)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접속
‘의료급여 신청’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www.bokjiro.go.kr
(3) 제출 서류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거주 시)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빙서류 (예금·적금 등)
(4)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가족 간 주소 불일치
재산신고 누락 (특히 차량, 예금)
부양의무자 정보 미갱신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소득 증빙 미비
이러한 오류는 행정복지센터 사전상담 단계에서 대부분 방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예비 검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재심사 및 자격 유지
의료급여 자격은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지속적인 저소득 상태로 판단되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소득이 조금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준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 보세요.
병원비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의료급여 제도 하나만으로도 생활비를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